구본영 천안시장./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천안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 측은 "후원금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2심 법원 역시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스스럼없이 받아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