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법' 촉발 의료사고 낸 성형외과 원장, 오늘 영장심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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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4일 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유족들, 지난 5월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지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대에 서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르면 저녁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전날 장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1년만에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충분히 수사했고, 구속 필요성도 원장에 대해서만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권씨의 과다 출혈에도 수혈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해 원장 장씨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이 입건됐다.

또 검찰 조사 결과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 조치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었다.

한편 권씨의 유족들은 장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80% 인정하고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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