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공사장 가족 일감몰아주기' 고발사건 수사착수

뉴스1 제공 2019.1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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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노동단체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이 사장을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10월29일 이 사장의 가족회사가 가로등사업을 독점계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3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가로등 교체사업을 선포한 후 가족회사와 이를 독점계약한 의혹을 받는다. 두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으며 부인이 4만주를 투자·보유한 인스코비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민주일반연맹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요금수납원들은 법적 판결취지도 무시한 채 집단해고로 방치하더니, 실제 자기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수익사업을 독점으로 몰아줘 배를 채우는 형국"이라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니 결자해지 하라"며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이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을 지난 8일 서부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8월19일에도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했다는 혐의(파견법 위반)로 이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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