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이 사장을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3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가로등 교체사업을 선포한 후 가족회사와 이를 독점계약한 의혹을 받는다. 두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으며 부인이 4만주를 투자·보유한 인스코비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니 결자해지 하라"며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이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을 지난 8일 서부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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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은 지난 8월19일에도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했다는 혐의(파견법 위반)로 이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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