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5일, 두개골 골절 아영이에게 생긴 끔찍한 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1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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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피해자 父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사건 의문점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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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사진=YTN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신생아 '아영'이의 아버지 A씨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저녁, 아영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재구성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A씨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힌 내용과 경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일을 재구성했다.

지난달 20일, 아영이가 태어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병원 신생아실로부터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으니 잠깐 내려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신생아실로 내려가보니 병원 측은 이미 후송 준비를 끝마치고 "아이가 호흡이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A씨는 다급하게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A씨는 아이 입원 직후 특별 면회를 했는데, 이때 A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이의 머리 왼쪽 부분이 크게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뇌손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아이가 '낙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수유했던 시간(저녁 6시 40분~7시) 위주로 돌려봤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 측으로부터 학대 정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뒤늦게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 B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1시쯤 혼자 근무하던 중 아이의 배를 양손으로 잡은 뒤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과 19일에도 아이를 한 손으로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 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 8일부터 폐업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30대 임신부로 해당 산부인과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 은폐하려했나?…의문점 '셋'
/사진=뉴스1/사진=뉴스1
A씨는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심이 가는 지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A씨는 요청한 CCTV 영상을 약 7시간이 지나고 받았다. 진료기록도 약 1시간 30분 뒤에야 볼 수 있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CCTV영상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따로 백업을 받아야 해서 최대한 빨리 백업해서 주겠다고 했다"며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 자료를 백업 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그렇게 받은 CCTV 영상도 완전하지 않았다. A씨는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 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 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순간이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은폐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병원 측은 비의료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어 있는 아이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머리가 부어 있는) 표시가 났었는데 이송할 때까지 같이 후송했던 간호사 두 분도 끝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몰랐다 하더라"라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16만명 동의…병원 다른 아기 학대 정황도
지난달 24일 올라온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지난달 24일 올라온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약 1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곧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 마감이 약 10일이 남은 상황이고,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서다.

A시는 신생아의 상태에 대해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해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해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병원 간호사와 병원장을 각각 아동학대 혐의와 관리소홀 책임 위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CTV에는 피해 신생아 외에 다른 아기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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