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집주인, '55세부터' 주택연금 월 46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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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 연내 가입연령 60→55세로…전세가구·거주용 오피스텔도 가입허용

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베이비 부머' 세대인 A씨는 올해로 만 55세를 맞았다. 조기 퇴직으로 소득원이 없어 막막해하던 차, 3억원짜리 자가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다. 그러나 막상 가입하려고 보니 가입연령에 못 미쳤다. A씨는 "60세 정년 퇴직하기가 힘든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높아 막막하다"며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앞으로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주택 공시가 3억원 기준)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연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2층에 전세를 내줬다.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했지만, 2층 전세 때문에 거절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공간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가입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금융위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연금정책의 핵심은 노후대비 자산형성이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인들의 노후소득 문제가 대두대고 있어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은 2017년 기준 39.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도 낮고 수익률도 저조한 탓이다.

게다가 국민의 자산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노후생활에 필요한 현금 마련이 쉽지 않다.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주택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 조건을 손보기로 했다.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할 경우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의 주금공법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현행 13%) 추가 지원한다. 즉, 주택가격 1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65세 일반형 가입자는 26만6000원을 받는다. 현재 같은 조건에서 취약 고령층은 13% 우대율을 적용받아 29만원을 받고 있다. 우대율이 20%로 높아지면 매달 30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던 구조를 고쳐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유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녀봉양이나 요양원 입원 등으로 빈집이 생기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집을 비운 고령층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3억원, 전세 1억7000만원짜리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외에 매달 25만원의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의 80%를 적용해 보증금 6800만원에 월세 27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임대허용 시 발생하는 추가수입에 대해선 일정수준으로 제한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유휴주택 활용방안은 SH공사와 협약을 맺은 서울시에서 먼저 실시한다. 향후 주금공법이 개정돼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범위도 청년 신혼부부에서 일반임차인으로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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