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죽 준다더니 흰죽…청주 어린이집 '부실 급식' 적발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1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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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과일 보관도…"상한 식자재 폐기 처분"

충북 청주 청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식단 사진(왼쪽)과 실제 제공된 식단(가운데), 원아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죽 사진(오른쪽).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사진=뉴스1충북 청주 청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식단 사진(왼쪽)과 실제 제공된 식단(가운데), 원아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죽 사진(오른쪽).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사진=뉴스1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것이 확인돼 청주시가 조치에 나섰다.

청주시는 원아들에게 식단과 다른 음식 등을 제공한 청원구의 A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어린이집은 공지한 내용과 다른 음식을 제공했다. 원아 간식으로 호박죽을 준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흰죽을 줬다. 또 부패한 과일 등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에게는 급식이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사진을 보내고 실제로는 건더기가 거의 없는 국과 부실한 반찬을 급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원구청은 어린이집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는 학부모 민원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부패한 음식을 원아들에게 제공한다며 사진까지 제공했지만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원구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44조는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구와 일정 등을 협의해 다음 달 초까지 다른 어린이집들의 위생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703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구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상한 식자재는 폐기 처분했다"며 "급식표와 다른 간식을 제공한 부분 등은 원장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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