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개인연금 세금혜택도 늘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소연 기자 2019.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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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전환 적극유도…만기 ISA 계좌금액 내 추가불입 허용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3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다. 또 최근 5년 간 수익률은 1.88%에 불과하다. 예·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 투자 비중(90%)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2026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발의 사유로 "사업장 도산 등으로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큰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금 주요 의사결정에는 사용자(기업), 근로자, 자산운용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퇴직연금을 10년 넘게 나눠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아 한번에 쓰기보다 국민연금처럼 쪼개 쓰는 퇴직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굴리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기업이 사전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옵션'도 시행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챙기는 수수료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 그러다 보니 낮은 수익률을 올리고도 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생기고 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도 전면 개편된다. 통합연금포털은 2015년 6월부터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조회밖에 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불과하다. 정부는 먼저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에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늘려 연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는 3년간 한시운영된다.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인연금 시장에도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가 원스톱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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