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2026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발의 사유로 "사업장 도산 등으로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10년 넘게 나눠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아 한번에 쓰기보다 국민연금처럼 쪼개 쓰는 퇴직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챙기는 수수료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 그러다 보니 낮은 수익률을 올리고도 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생기고 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도 전면 개편된다. 통합연금포털은 2015년 6월부터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조회밖에 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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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불과하다. 정부는 먼저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에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늘려 연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는 3년간 한시운영된다.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인연금 시장에도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가 원스톱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