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막힌 국산 파프리카 이제 중국 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11.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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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13일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과 '파프리카 수출 검사 및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과 만나 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농식품부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과 만나 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농식품부


12년간 막혔던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시장 진출이 드디어 성사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12년간 공들여 온 파프리카 중국수출 문제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2007년 중국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했다. 이후 다양한 채널에서 협의가 진행됐다. 검역당국간 실무회담,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의 서한을 중국측에 송부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왕링쥔 부서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이 검역요건을 합의했지만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우리측의 수출선과장을 등록해야 하고, 중국측이 이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또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선제적으로 제정·시행했다.

또 수출선과장(저온창고, 재배온실 포함) 등을 중국측에 통보(19개 수출단지, 226개 농가)하고, 중국측의 최종 승인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의 제2 수출국이지만, 수년내 제1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한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13억2400만불), 중국(11억1000만불), 미국(8억불) 순이며, 중국이 농식품 전체 수출액(69억4700만불)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국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제공=농식품부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제공=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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