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없앤다…주택연금 가입은 60→55세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안재용 기자 2019.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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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제3·4편' 발표…고령친화신산업 적극 육성,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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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직장에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퇴직금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손보기로 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13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해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50세 이상에 대한 퇴직·개인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식이다.



퇴직금제도 없앤다…주택연금 가입은 60→55세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복지 정책별로 노인연령기준 조정도 검토한다. 예컨대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경우 대상 연령을 현행 56~70세에서 56~80세로 늘린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세입이 감소하고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세나 국채발행 수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 오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지난 8월 착수했다. 착수 시기는 법정기한(2020년)보다 1년 앞당겼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정책검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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