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증권사 신산업 진출 돕는다…건전성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1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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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빅데이터 신산업 자산 레버리지 산정제외…혁신기업 투자액, 발행어음 조달한도서 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빅데이터 신산업과 중금리 대출 관련 자산이 제외된다. 투자한도를 확대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를 완화적용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 발행어음 조달한도에서도 제외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신산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카드사는 현재 자기자본 6배를 넘는 자산보유가 금지돼 있는데 레버리지율 계산에서 신산업 관련 자산이 제외되면 빅데이터 관련 투자확대가 쉬워진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적용할 계획이다. 또 초대형IB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 대비 200%)에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제한적 허용과 사후규제방식으로 IPO(기업공개) 인수인 자격제한을 최소화한다.



계좌 출금동의 방식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서면과 전자서명, 녹취, ARS를 통해서만 출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SMS인증과 1원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시범 허용한다. 핀테크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단 취지다. 또 정부는 코넥스 상장 3년내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을 구매·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내년 99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제도도 개선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규제 신속확인과 적극적 유권해석을 활용해 신기술 관련 규제를 신속 정비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삽입형 심장 제세동기 모니터링 및 데이터전송 활성화 추진 △테라스 등 옥외영업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한시적 공장증설시 사전승인 완화 △석유저장시설 탄력적 임차 허용 등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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