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적용할 계획이다. 또 초대형IB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 대비 200%)에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제한적 허용과 사후규제방식으로 IPO(기업공개) 인수인 자격제한을 최소화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을 구매·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내년 99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제도도 개선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규제 신속확인과 적극적 유권해석을 활용해 신기술 관련 규제를 신속 정비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삽입형 심장 제세동기 모니터링 및 데이터전송 활성화 추진 △테라스 등 옥외영업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한시적 공장증설시 사전승인 완화 △석유저장시설 탄력적 임차 허용 등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