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는 아시아나…"내 마일리지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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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부채로 처리…매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

주인 바뀌는 아시아나…"내 마일리지는?"


지난 12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31년 만에 바뀌면서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를 '장기선수금'이라는 회계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743억 원이다. 항공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회계상 부채로 처리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과 상관없이 마일리지 적립·사용 등 아시아나클럽과 관련된 서비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들은 기내면세점, 로고샵, 영화관, 이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 컨소시엄과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관계로 최종적으로 매각이 종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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