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올해 4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국당 피고발 의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소환 없는 기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권 의원은 올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당론에 반대하다가 같은 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사개특위에서 사임됐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이 같은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일며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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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발된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검찰이 소환 없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선 경찰 단계에서 국회 CCTV(폐쇄회로화면)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자료가 분석됐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영상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