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어린이집 교사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9.1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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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지난 11일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br>
(왼쪽부터)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지난 11일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서어련) 교직원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전날 근로복지공단, 서어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우리은행이 2010년부터 DC형 자산관리를 맡아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수수료는 연 0.28%에서 0.14%로 내려간다. 서울시 어린이집 6000여곳의 5만5000명의 교직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복지법인·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최대 50%, 사회초년생,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인하키로 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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