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하지만 시행령을 두고 여야간 시각차는 존재한다. 여당은 정부의 권한을 주목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국회 우회 전략으로 본다. 여야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당장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야 입장차가 크다.
내용면에서도 여야가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크다. 한국당은 지난 9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밀고 있다. ‘김현아 안’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가 국회에 3개월 이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거쳐 행정입법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아안’과 달리 ‘유승민안’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뿐 행정입법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