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제한다지만…시간 없고 입장 다르고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19.11.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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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김현아안' 수용 불가…'유승민안' 논의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여야가 이른바 ‘행정입법’ 통제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입법은 법 개정 대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칭한다.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행령을 두고 여야간 시각차는 존재한다. 여당은 정부의 권한을 주목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국회 우회 전략으로 본다. 여야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당장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야 입장차가 크다.



우선 일정상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일정조차 잡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성’ 논란 관련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도 여야가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크다. 한국당은 지난 9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밀고 있다. ‘김현아 안’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가 국회에 3개월 이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거쳐 행정입법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안’이 사실상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내용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신 ‘유승민 안’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아안’과 달리 ‘유승민안’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뿐 행정입법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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