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에도 끝나지 않은 금호의 고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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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내식 관련 박삼구 전 회장 등 검찰 고발 계획…아시아나, 의견서 제출 준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내식 공급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내식 공급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기내식 문제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경영진의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수사가 남아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업을 계열사 지원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2017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호아시아나와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일가를 위해 모그룹(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 전 회장과 함께 그룹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조사는 LSG코리아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LSG코리아는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LSG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대신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와 함께 만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기내식 사업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투자 제의를 거절해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게 LSG코리아의 주장이다.
아시아나 매각에도 끝나지 않은 금호의 고민
2017년 GGK를 설립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옛 금호홀딩스)은 중국 하이난그룹에게 1600억원 규모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게이트고메가 속한 하이난그룹은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20년 만기 무이자로 빌려줬다.

기내식 사업은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알짜사업으로 아시아나는 GGK와 3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 실제 하이난그룹이라고 알려졌던 BW 인수 주체도 게이트고메였다.

하지만 게이트고메의 주인이 하이난그룹에서 홍콩계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마찰이 생겼다. GGK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137억원의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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