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보험대리점, ‘봐주기 징계’사라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11.1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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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이상으로 상향·대형 대리점도 '영업정지'로 제재가중키로

‘불완전판매’보험대리점, ‘봐주기 징계’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제재 수준을 높인다.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최대 180일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GA에 대한 제재·검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GA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제재 수준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를 한 GA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인 제재 수준을 올린다. 현재 GA가 심각한 위법을 저질러도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규정상 1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다수건의 위법행위가 있어 10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억원을 넘을 경우(법률상 최대한도의 10배)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행적으로 과태료를 1억원 이내로 부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과 금액에 대해 일괄 감면해 주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위법 건수가 20건이면 2억원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GA에는 고과태료와 함께 30일~180일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은 GA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줬다. GA에 영업정지를 내리면 소속설계사가 최대 180일까지 영업을 못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였다. 그동안 금감원은 중소형 GA에는 영업정지를 내린 적이 있으나 소속 설계사가 많은 대형 GA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GA에는 기관제재를 가중한다. 가령 영업정지 30일 조치를 받은 GA가 같은 행위로 또 적발되면 영업정지 60일로 상향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GA에 대한 검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난 GA 지점 위주로 검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사와 지점에 대해 동시 검사를 한다. 특정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돼 보험사 검사를 할 때 해당 보험사 상품을 가장 많이 판 GA에도 검사를 진행한다. 첫 사례로는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 GA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가 수천명에 달하는 리더스금융판매에 이어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새로운 제재·검사 기준이 이들 대형 GA에 첫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에 대한 제재수준이 보험사보다 많이 약하다 보니 과태료를 받더라도 위법을 저질러서 받는 이득이 컸다”며 “영업정지를 당하면 설계사 수천명이 보험 판매를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GA 스스로 불완전판매나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를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설계사가 100명이 넘는 중·대형 GA는 모두 178개로 소속 설계사는 18만74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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