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충돌' 톨게이트 노조원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1.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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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지난 8일 청와대 행진하다 충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과잉진압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과잉진압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집회 과정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진행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를 포함한 톨게이트 노조원 13명은 지난 8일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다.

강씨를 제외한 노조원 12명은 지난 10일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적폐청산위원회 구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파면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등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도 두달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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