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부정에 7종 허위 서류·경력”…정경심, 15개 혐의로 재판

뉴스1 제공 2019.11.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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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혐의에 3개 추가…'표창장 위조'는 재판 중
표창장 등 허위경력 7종 입시 활용…딸 공범 판단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기소에서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추가되면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 다투게 될 혐의는 총 15가지가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각종 증거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에 3개 추가…15개 혐의로 재판

검찰은 지난 9월6일에 이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사기 및 증거인멸교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는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서는 3개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1차 기소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포함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0월 딸 조모씨(28)를 영어영재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2명의 인건비 320만원을 빼돌린 데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만이 적용됐었는데, 검찰은 여기에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정 교수가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데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당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데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檢, 딸도 '공범' 판단…'동양대 표창장' 재판 전 공소장 변경

한편 검찰은 조씨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를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딸 조모씨(28)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허위 서류와 경력 등은 모두 7가지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동양대 어학교육원·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부산 소재 호텔 등의 경력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동양대 어학교육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재학 중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5일 전까지 변경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과 표창장 위조 일시, 장소가 특정되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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