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는데, '전자담배·에어팟' 가져갔다가는…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019.11.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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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전자담배 금지…탐구영역 시험방식도 중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 담에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스1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 담에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스1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때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규정위반을 저지른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실수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안내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수험표는 예비소집일에…입실시간 '철저'
수험생은 먼저 수능 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에 응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일엔 시험을 볼 학교와 시험장 위치도 눈에 익혀 두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인 14일 입실은 오전 8시10분까지다. 1교시 국어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입실 시간은 맞춰야 한다.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입실 완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한다. 이를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수험표를 재발급해 준다.

시험 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감독관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이 땐 복도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칸을 지정해 준다.

전자담배·에어팟 반입금지…전자기기는 일단 '두고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LCD・LED가 달려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안 된다.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면 시험이 끝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중학교에 도착한 수송차량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교육청 관계자들이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중학교에 도착한 수송차량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교육청 관계자들이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단,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 작년 수능에서도 73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무효 처리됐다.

문제지·답안지 확인 꼼꼼히…'탐구영역' 시험방식 조심!
문제지의 문형이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으로도 나뉘니 이 역시 체크하자. 과하게 긴장을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책상에 붙어 있는 스티커와 문제지 유형을 비교해 체크하면 된다. 답안지 마킹과 필적확인 등은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가능하다. 수정할 때도 흰색 수정테이프만 쓸 수 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방식도 중요하다. 수험생에겐 모든 선택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수험생은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현장에서 나눠 주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과목 사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이나 마킹을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본인의 스티커에 적힌 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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