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노조 "코링크PE 실소유주·증권 인수 특혜 의혹,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오문영 , 김태은 기자 2019.1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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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코링크PE 등 투자 아닌 대출…실소유주 개연성 없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상상인그룹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김호철 상상인증권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상상인그룹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김호철 상상인증권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특혜 의혹 등과 관련 상상인그룹 노동조합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 의견을 냈다.



상상인증권지부 노동조합(김호열 지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상인그룹과 관련한 의혹들이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논리적 일관성조차 없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검증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상상인 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줬다 회수한 것,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코링크PE가 보유한 2차 전지업체 WFM에 CB담보대출(200억원 대출에 50억 상환)을 해준 것이 알려지면서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호열 노조 지부장은 "상상인 그룹은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통해 코링크PE와 WFM과 출자나 투자가 아닌 대출 거래를 했다"며 "대출자의 위치에 있지 투자자라든지 실소유자 위치에 있을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WFM 등이 부실화 돼 담보권을 시행하더라도 실소유주가 될 수 없다"며 "반대매매든 공매나 경매든 결국 현금화한 이후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WFM에 대한 대출과 관련 "8월에 코링크 관련 사모펀드 의혹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상상인 저축은행이 반대매매를 하게된 것"이라며 "반대매매는 주가하락의 위험이 있는데 실소유주라면 손실을 끼치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의견을 냈다. 앞서 PD수첩 등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심사 당시 유모 상상인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이 사안은 금감원이 먼저 조사한 후 상상인 측의 연루 혐의점을 찾지 못해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당연히 아무런 기초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2월31일엔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포기했다"며 "매도자인 골든브릿지의 나발때문에 계약해지를 관철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의혹은 더욱 설 땅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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