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