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버스조합' 상품권구매로 수천만원 횡령 수사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정경훈 기자 2019.11.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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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 이모 회장과 임직원 26명 횡령 혐의 입건…수사받던 전무 최근 극단적 선택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경찰이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실제 보다 액수를 부풀려 회계처리 한 뒤 차액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부적절한 예산 처리를 발견한 데 이어 임직원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수사 중 한 임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모씨(59)를 포함해 연합회와 공제조합 임직원 26명을 입건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광역시와 도의 전세버스협동조합 모임이다. 공제조합은 연합회가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처리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다.



연합회장은 각 16개 지역 공제조합 지부 이사장의 투표로 선출되며 지난해 회장이 된 이씨는 공제조합 운영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연합회와 공제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회장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공제조합 예산을 연합회 계좌로 이체한 뒤 빼돌리거나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단체에는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2017년 공제조합 업무추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조합에는 더 큰 액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6000만원 가량 차액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액이 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 실시한 국토부 특별검사에서도 공제조합 예산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회장 등은 2017~2018년 3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장 이씨가 조합 규정을 어기고 2014년 가족이 운영하는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은 정황도 국토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의가 아닌 행정처리 미비"라는 연합회와 공제조합 측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연합회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연합회는 "따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횡령 등 혐의로 입건된 연합회 전무 겸 공제조합 상무 조모씨(61)는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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