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영장 기각 후 검찰 재소환

머니투데이 오문영 , 이정현 기자 2019.1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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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영장 기각된 '임원 2명' 사흘 간격 조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 관련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구속영장 기각 후 재소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를 소환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바이오신약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코오롱생명과학에 합류해 인보사 연구개발을 총괄해왔다.



검찰은 지난 8일 같은 회사 조 이사(인사개발팀장)를 먼저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날 김 상무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상무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세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에도 코오롱그룹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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