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업계 와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근 킥오프 미팅(프로젝트 첫 회의)을 개최했다.
TF는 크게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장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품구조를 손 볼 방침이다. 무해지보험은 1980년대 중반 북미에서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출시돼 초기에는 잘 팔렸다. 문제는 고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해약을 안 하면서 시작했다.
통상 40세 가입자에 대해 해약률을 5%라고 가정하면 2%일 때보다 보험료가 50% 정도 낮아진다. 반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은 보험료를 낸 지 5년 된 계약이면 해약률을 3%로 잡을 때 2%로 잡는 것보다 책임준비금이 15~4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높은 해약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라이나생명도 해약률을 4%대로 설정하고 상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리스크가 큰 종신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는 무해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소수의 보험사는 입장이 다르다. 특히 GA(법인대리점) 채널을 통해 무해지 종신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해 온 라이나생명은 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로 소비자보호는 충분하고 해약률 가정 역시 보수적으로 해 문제가 없으므로 상품구조는 각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NH농협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신상품 출시를 아예 중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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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업계에 무해지보험과 관련한 상품구조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16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상품구조는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워져 전체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무해지보험은 장기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구조적 특성상 납입기간 후반의 최종 해약률이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