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받은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2018.12.20/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되면 생식·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국표원은 액체괴물 장난감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새로 추가했다.
국표원은 이들 100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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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지만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