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검출 '액체괴물' 100개 제품은?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1.11 11:01
글자크기

국표원, 148개 조사…100개 제품서 붕소·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검출 리콜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받은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2018.12.20/사진=뉴스1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받은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2018.12.20/사진=뉴스1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장난감에서 붕소,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방부제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붕소 뿐 아니라 방부제 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함께 기준치를 넘겼다. 나머지 8개 제품에선 방부제가, 5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되면 생식·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국표원은 액체괴물 장난감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새로 추가했다.



또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방부제 성분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우려된다. 특히 CMIT와 MIT 성분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국표원은 이들 100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지만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