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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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현황 분석…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64%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다. 15개의 지주회사가 각각 신설,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개 늘어난 39개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1개 증가한 23개다. 전환접단은 지주회사와 지주회사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롯데와 효성, 에이디치씨 등 3개다.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진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조사대상에 빠졌다. 애경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공정위가 총수 있는 21개 전환집단(26개 지주회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지분율은 평균 27.4%다.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49.7%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전체 계열사에서 지주회사와 지주회사 계열사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주회사 편입률은 79%다.

총수가 있는 21개 전환집단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170개다. 이 중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상장사는 30%)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다. 9개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28개다. 이를 포함하면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중 사익편위 규제 대상이거가 규제 사각지대인 계열사(총 109개)의 비율은 64%에 이른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평균 15.82%다.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인 9.87%보다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다.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다.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 8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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