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 능선 넘은 유료방송 M&A…과기정통부 어떤 조건 달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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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승인]홈쇼핑 송출수수료, 교차판매 금지불씨 여전…인허가 조건에 쏠린 업계 이목

5월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 상무(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5월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 상무(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유료방송 업계 재편이 7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51,000원 ▼100 -0.20%)·티브로드 및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CJ헬로 (3,375원 ▲20 +0.60%)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의 인수 조건도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도 얻어야 한다. 넷플릭스발(發) 미디어 빅뱅에 국내 산업 재편도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류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송통신 주무부처가 어떤 승인 조건을 내세울 지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일 높은 공정위山은 넘었지만…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거쳐야= 공정위가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봤다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 등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절차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공정위 심사와 거의 동시에 기업 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는 데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계속 교감하며 유료방송결합 건을 들여다 봤다"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국내 유료방송 산업 재편의 불가피성에 대해 동의해왔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경을 초월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인수 신청건에 대해서도 무난한 승인이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어떤 조건이 붙느냐 여부다. 공정위가 내건 승인조건은 비교적 무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방송통신 관련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살펴보지 못한 시장 경쟁 상황은 물론 공익성 등 각론 측면에서 현미경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승인 조건이 최종 변수= 가장 우선적으로 승인 조건 부과가 예상되는 내용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유료방송 사업자와 TV 홈쇼핑 사업자들의 갈등은 공정위 전원회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신사업자들이 케이블TV(SO)를 인수하면 시장 우월적 지위가 높아지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해달라는 것이 TV 홈쇼핑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심사할 때 해당 사항을 잘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대응방안이 과기정통부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알뜰폰(MVNO)사업 부문 인수와 관련한 승인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 (34,100원 ▼550 -1.59%) 등 경쟁사들은 이동통신사(MNO) 독과점 견제 역할을 했던 CJ헬로가 이통자회사로 편입되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과 CJ헬로의 알뜰폰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업계 1위의 이통업계 3위 편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것. 과기정통부도 공정위와 크게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알뜰폰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의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IPTV(인터넷TV) 판매망과 케이블TV 판매망에서 기업결합 이후에도 서로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팔지 못하게 하는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당초 이번 기업결합 조건으로 교차판매 금지를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채널 유지 및 활성화 등 지역성 강화를 포함한 케이블TV 발전 방안과 피인수기업 직원들의 고용보장 등의 조건이 승인을 전제로 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KT와 KTF 등 과거 통신사 간 결합 사례에서 주무부처가 부과했던 '결합상품 판매 공정성 확보'나 '취약지역 통신 구축계획 마련', '약관 통합' 등의 조건이 고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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