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유료방송 M&A 막았던 공정위, 이번엔 승인…뭐가 달라졌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1.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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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승인]달라진 시장 획정 기준 '8VSB'와 '디지털'로 구분…시장변화 '인식' 바뀐 게 가장 큰 변화

3년 전 유료방송 M&A 막았던 공정위, 이번엔 승인…뭐가 달라졌나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만에 디지털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개편됐습니다"

SK텔레콤 (51,100원 ▲200 +0.39%)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CJ헬로 (3,355원 ▲20 +0.60%) 지분 인수를 각각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변이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를 최종 불허했던 공정위가 3년 만에 유사 사례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유료방송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8VSB와 디지털방송, 서비스 방식별 시장 획정이 주효= 공정위 기업 결합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시장획정이다. 시장의 범위와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절차로, 심사의 근간이 되는 주요 기준이다.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2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한 건 3년 전과 동일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와 CJ헬로가 케이블TV(SO) 사업권을 각각 보유한 23개 지역권역(총 46개)의 시장 점유율로 경쟁상황을 판단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을 디지털 방송과 8VSB(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서비스 방식별로 구분한 점이 달랐다. 아날로그 방송은 아예 시장 획정에서 뺐다. 2016년도에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단일 방송으로 봤다.



8VSB 방송이 별도 시장으로 제외되면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경쟁 제한성을 따로 심사한 결과, 경쟁압력이 대폭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추정 지역수와 점유율 1위 지역수, 지역 평균점유율 우세 지역 등이 단일 시장으로 획정할 때보다 줄었다.

가령, 기업결합 이후 SK텔레콤과 티브로드는 11개 권역에서만 독과점이 우려됐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아예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 권역 23개 중 16개에서 시장 독과점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시정조치만으로 이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정도로 약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업들이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며 "2016년과 2019년 평가가 다르듯, 2019년과 2022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8VSB유료방송의 경우 SK텔레콤·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가 케이블TV(SO) 사업권을 가진 각각 23개 권역에서 모두 독과점 우려가 인정됐지만 8VSB유료방송 가입자는 전체유료방송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해당 가입자 보호 조건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일각에서 우려돼왔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제한성 평가에선 CJ헬로가 독행기업 지위를 이미 잃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할 때 2016년과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시장 바라보는 '시각' 자체 달라져= 이번 공정위 승인에 대해 업계는 심사기일만 길어졌을 뿐 "의외로 무난했다"고 반기고 있다. 승인 조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다. 유료방송 산업 M&A(인수합병) 사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건 무엇보다 현 정부들어 달라진 정책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디지털 방송이 대세로 굳어진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도 '2018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아날로그SO를 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8VSB유료방송과 디지털유료방송만 구분해 평가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고,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소비 등 디지털 방송 상품 중심으로 구매패턴이 바뀌었다"며 "디지털 상품 경쟁제한성을 보려면 디지털유료방송을 독립된 시장으로 봐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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