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원인·부실대응·수사방해…세월호 '3대 의혹' 풀리나

뉴스1 제공 2019.11.09 07:05
글자크기

내주 특수단 전면재수사 시작…유족측 15일 122명 고발예정
직권남용 공소시효 1년반 남아… 진상규명·처벌 마지막 기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2019.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2019.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8일) 단장인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비롯해 검사 총 8명으로 구성을 마친 특수단은 11일 출범 입장을 밝힌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지난 2014년 4월16일 이후 5년7개월간 줄곧 외쳐온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요약된다.



특수단은 진상규명을 위해 참사 원인부터 구조 등 대응과정과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본다.

재수사인 만큼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및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해양경찰청 간부의 구조헬기 이용 등 비교적 최근 제기된 의혹뿐만이 아니라 규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다.

참사 5개월 뒤인 2014년 9월 '선원들이 당시 퇴선을 명령했다면 탑승자 전원이 10분 안에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모의실험 결과가 법정에 제출됐다.


구조작업에 관여한 정부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해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23정의 김경일 전 정장뿐이다.

세월호 침몰원인 재조사 요구도 있다. 2015년 8월부터 1년간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 적정성에 대해 내실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과적 등 '내인설'과 함께 외부 충격 등 '외력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결론으로 내놨다.

참사당일 '박근혜 청와대'의 부실대응 의혹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른바 '사라진 7시간' 의혹이다.

특조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의혹,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받은 바 없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15일 검찰에 122명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명단은 Δ대통령·청와대·정부책임자 Δ현장구조·지휘세력 Δ조사방해세력 Δ모욕·왜곡·망언 정치인 Δ언론인 Δ비방·모욕 극우보수세력 6가지로 분류돼 있다.

이 중 정치인과 언론인, 극우보수세력에 대해선 특수단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특수단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긴 시간이 흐른데다 관련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가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시 수사나 조사를 방해한 정부 책임자에 대해서만 봐도 혐의로 보고 있는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참사시점부터 계산하면 1년반 정도가 남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2기 특조위' 및 피해자 간 상시 협력·소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단은 현재 2기 특조위와 수사 방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