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가 8일 오후 고려대 경영대학 현대차관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경영권 보호수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재벌 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의 후세대까지 경영권이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9년동안 적대적 공개매수를 시도한 기업은 고려포리머 단 한 곳으로 이마저도 백기사 출현으로 실패했다. 이사회를 장악(이사회 과반수 확보)하기 위한 위임장대결은 같은기간 총 35건(31개사)이 있었지만 이중 성공사례는 단 2건(외국인, 소액주주 각 1건)에 불과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데에 "벤처기업은 천사가 아니다"며 정부결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김 교수는 "벤처창업자들도 언젠가는 총수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기한부 일몰형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벤처기업이 상당히 큰 이후에도 복수의결권을 가진다면 형평성 논란도 생길 것이고 정부도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허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