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우리나라 재벌은 해체된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1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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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년 뒤 우리나라 재벌은 해체된다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재벌구조는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상속세·증여세 등이 있어 삼성그룹 모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모 수석부회장을 끝으로 그 다음 세대는 그룹을 지배할 수 없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가 8일 오후 고려대 경영대학 현대차관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경영권 보호수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재벌 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의 후세대까지 경영권이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경영권 위협'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장으로 몸담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동안 상장회사 2000개의 공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영권 위협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9년동안 적대적 공개매수를 시도한 기업은 고려포리머 단 한 곳으로 이마저도 백기사 출현으로 실패했다. 이사회를 장악(이사회 과반수 확보)하기 위한 위임장대결은 같은기간 총 35건(31개사)이 있었지만 이중 성공사례는 단 2건(외국인, 소액주주 각 1건)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재계가 경영권 방어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정씨 일가와 이씨 일가가 영원히 갈 수 있게 영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결권은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데에 "벤처기업은 천사가 아니다"며 정부결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김 교수는 "벤처창업자들도 언젠가는 총수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기한부 일몰형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벤처기업이 상당히 큰 이후에도 복수의결권을 가진다면 형평성 논란도 생길 것이고 정부도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허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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