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생명 임원 영장기각 후 첫소환…재청구 저울질

뉴스1 제공 2019.11.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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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출된 자료로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안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이사(모자이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이사(모자이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8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나흘만에 첫 조사로, 검찰은 이날 조사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인보사 개발 및 허가 당시 자료제출 경위를 캐물었다. 조 이사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4일 모두 기각됐다.



특히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아닌 제출된 자료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Δ범죄혐의 소명 정도 Δ수사 진행경과 Δ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Δ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Δ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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