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다가 분실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기도 어려워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달 유명 세탁 체인 업체에 다량의 여름옷을 맡겼던 A씨는 업체가 이를 모두 분실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업체는 보상금 30만원을 제시하며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A씨는 약 70리터(L)에 달하는 여름옷을 보상금 30만원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 호소는 이어졌다.
C씨는 2016년 3월 세탁소에 겨울 의류 5점의 세탁을 의뢰했지만 그 중 스웨터 1점이 분실됐다. 이에 지난달 14만8000원에 구입한 제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95%인 14만600원을 세탁소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했다.
이 밖에도 두 번밖에 입지 못한 55만원 상당의 양복을 잃어버린 세탁소가 20만원 밖에 주지 못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호소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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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의류를 맡겼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거나 해당 세탁물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보원은 이를 막기 위해 '세탁물 인수증'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고객의 성명 및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및 수량, 세탁 요금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분실물 피해구제 사례 중 32.9%만이 세탁물 인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탁물 인수증이 없거나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세탁물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을 받을 방법은 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변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세탁물 인수증 발급 외에 더욱 확실히 피해를 막기 위해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기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하기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하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세탁 의뢰 분실로 접수되는 사례들은 보통 해당 의류를 맡겼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값어치의 제품을 언제 맡겼는지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가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수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소비자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