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 입증 실패 등으로 배상받지 못한 사례 64.1% 달해9일 지난 2017년 5월 소보원이 발표한 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 사례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512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약 5000건의 불만 중 피해 구제된 사건은 총 231건으로 이중 배상받지 못한 경우는 64.1%에 달했다.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가 배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보원에 접수된 다양한 피해사례 중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점퍼 1점을 세탁 의뢰한 B씨는 이후 찾으러 가니 점퍼의 부속품인 탈부착용 털이 없어 배상을 요구하자 세탁소가 세탁 의뢰 시부터 탈부착용 털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C씨는 2016년 3월 세탁소에 겨울 의류 5점의 세탁을 의뢰했지만 그 중 스웨터 1점이 분실됐다. 이에 지난달 14만8000원에 구입한 제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95%인 14만600원을 세탁소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했다.
이 밖에도 두 번밖에 입지 못한 55만원 상당의 양복을 잃어버린 세탁소가 20만원 밖에 주지 못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호소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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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의류를 맡겼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거나 해당 세탁물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보원은 이를 막기 위해 '세탁물 인수증'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고객의 성명 및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및 수량, 세탁 요금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분실물 피해구제 사례 중 32.9%만이 세탁물 인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탁물 인수증이 없거나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세탁물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을 받을 방법은 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변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세탁물 인수증 발급 외에 더욱 확실히 피해를 막기 위해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기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하기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하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세탁 의뢰 분실로 접수되는 사례들은 보통 해당 의류를 맡겼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값어치의 제품을 언제 맡겼는지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가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수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소비자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