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필기시험 등 객관화 평가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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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사진=뉴시스


매년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재직자와의 친인척 관계와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블라인드 채용시에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등 객관화된 평가절차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을 점검한 결과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직무능력 검증 중심의 채용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또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채용비리 519건을 적발, 771명에 대해 수사의뢰‧징계요구를 하고 3298명에 채용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일부 기관에선 불공정한 채용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매년 신규 채용자에 대해선 친인척 관계와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 공정채용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채용청탁 행위는 전달자나 유인자도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 요소는 끝까지 찾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안착도 유도한다. 불공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 면접이나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한다.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을 배제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양화된 채용 방식에 취업준비생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늘리기로 했다.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에는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집중 컨설팅과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로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설치해 협업을 강화하고, '공정채용자문단'을 운영해 공공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비정규직 채용·전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까지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을 700개로 확대하고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0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채용관련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안착하도록 매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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