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의장 2심도 무죄

뉴스1 제공 2019.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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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인식 없어…'불법 용인' 판단 증거도 無"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 News1 구윤성 기자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게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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