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를 들었다. 게임위 측은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해당 게임물은 결과의 우연성,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 좁아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은 '유나의 옷장'의 경우 게임위에서 등급 재분류 판정을 냈고 이후 게임사 측이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서비스 종료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등급 거부 판정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으로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