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11.07.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한다.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계획이다.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한다.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