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선정논란 진화나선 국토부, 설명자료에도 허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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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분양예정물량 정량 요건 미충족… 집값 상승률 등 구체적 기준은 함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부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시내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한 뒤 선정 기준을 두고 잡음이 계속 일자 이례적으로 연일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8일 설명자료에서 동작구 흑석동과 관련 “흑석9구역은 올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과천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단계로 현재 분양 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흑석동은 김의견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천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두 곳 모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7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흑석동과 과천)두 지역은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전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작구 흑석동 건물 전경. /사진=유엄식 기자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작구 흑석동 건물 전경. /사진=유엄식 기자
한강변에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인식하는 성동구 성수동 지역의 경우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는 등 후분양 전환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지만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산구에서 한남동과 보광동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꼽힌 아현2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50가구로 적지만 후분양 움직임이 관측됐고, 인접한 공덕1구역은 당장 분양계획이 없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는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다는 점이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 이유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결정에 대해서도 나름의 이유를 제시했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이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분당은 법정요건(가격상승률, 거래량, 청약경쟁률)이 하남은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런 국토부의 해명에도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아직 지역 내에 조합이 하나뿐인 강남구 압구정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흑석동의 경우 2017년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60% 이상인데 반해 이보다도 상승률이 낮은 강동구의 길동과 마천동이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용에서 제외됐더라도 HUG의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아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추가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목동 흑석동, 과천은 필요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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