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실험 혐의' 안국약품 대표 "혐의부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1.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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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부지법 공판준비기일, 함께 기소된 직원은 '혐의 인정' 입장 엇갈려

안국약품 자료사진. /사진=뉴시스안국약품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55)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오전 약사법 위반(미승인 임상시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41)와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B씨(50)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의 행위는 안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6년 1월과 2017년 6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약품을 투약한 후 채혈하는 등 임상시험을 한 혐의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임상시험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어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11일, 피고인 모두에 대한 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어 대표는 회사법인 등 3명과 함께 90억원 상당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뇌물 공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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