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9/11/2019110810384711688_1.jpg/dims/optimize/)
수원시는 이와 관련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 사용은 금지된다. 또 50리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각각 13킬로그램, 25킬로그램으로 배출상한 무게가 규정됐다.
이와 함께 50kg 규격 한 종류 뿐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은 10리터(800원/장)와 20리터(1250원/장)로 부피는 줄이되 규격을 다양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채명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거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