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이재숙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주거침입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첫 번째 요건은 ‘주거 등’ 해당성이다. 판례를 보면, 집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 안의 마당도 해당한다고 보고 사무실, 공용 복도 등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영화 속 박 사장의 집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택의 가족이 박 사장의 집에서 몰래 파티를 벌인 것은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안은 ‘침입’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 법익이란 범죄에 의해 침해되는 법률상이익을 말하며, 형법은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본다. 판례는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식당주인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등이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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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빈집에 들어와도 좋다는 사전 승낙을 받았다거나, 사회통념상 추정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영화의 맥락을 보면 박 사장의 가족은 기택의 가족에게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화 속 기택 가족이 모두 비록 평소 박 사장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지라도, 승낙없이 주인들이 없는 주거에 들어가 밤늦도록 취식하고 머물렀던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 사장 저택의 지하실에 숨어서 살았던 근세(박명훈)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 근세뿐 아니라 뒤를 이어 그 지하실을 차지한 기택, 두 사람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도움글 / 법무법인 바른 이재숙([email protected])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