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전세자금보증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1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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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와 보완방안의 하나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1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또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도 주택으로 본다. 보유지분이 2분의 1 미만도 1주택으로 보지만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본인과 배우자 지분이 40%이고 나머지는 부모 등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가격은 4억원으로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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