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와 보완방안의 하나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1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도 주택으로 본다. 보유지분이 2분의 1 미만도 1주택으로 보지만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본인과 배우자 지분이 40%이고 나머지는 부모 등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가격은 4억원으로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