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주식 허위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의장 2심도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1.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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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용인했다는 증거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사진제공=카카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사진제공=카카오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을 김 의장이 용인했다고까지 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양벌규정에 따른 김 의장 처벌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한 직원 박모씨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김 의장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의장을 허위신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으로부터 자료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측에서 직원을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자신이 책임 부담하는 내용, 진정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카카오 차원에서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구축도 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자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재판부는 공시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실수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자료제출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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