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이폰 전용 단말 보험 '아이폰케어'를 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KT
아이폰케어는 부분수리와 리퍼, 도난분실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정액형으로 돼 있어 보상 전에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 정해지지 않고 자기부담비율(30%)로 보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원 들었다면 소비자가 30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또 보상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보험 종류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등이다.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리퍼 단말이 아닌 동급·유사 종의 새 단말이 지급된다.
분실·파손과 동일하게 AS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기능 저하 교체 확인서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제조사에서 2년간 제공하는 카메라모듈, 진동모터, 스피커모듈 등에 대한 보증기간을 '아이폰케어'에서는 자체적으로 1년 연장해 3년간 제공한다.
아이폰케어 가입자는 KT AS센터에서 자기부담금만 내고 아이폰 수리나 리퍼를 바로 받을 수도 있다. 덕분에 애플공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또 총 수리비의 20%까지 KT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졌다. KT 휴대폰 보험 모바일 보상센터 앱에서는 챗봇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원 연결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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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KT 영업본부장 상무는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폰케어는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KT는 고객 입장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