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의장, 오늘 2심 선고

뉴스1 제공 2019.1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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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검찰은 벌금 1억원 구형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 선고가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에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책임 부담하는 내용, 진정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카카오 차원에서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구축도 하지 않았다"며 "일관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대입하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용인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허위신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으로부터 자료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측에서 직원을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 측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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