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른미래당 영입1호 강신업, 과거 1000만원 벌금형 전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11.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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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변협 공보이사 재직 중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법 위반'…"당시 사법부가 과했다" 주장

강신업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갖고 손학규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강신업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갖고 손학규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바른미래당에 '인재영입 1호'로 지난 6일 입당해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강신업 변호사가 과거 불법 브로커에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던 지난 2017년 1월10일, 변호사가 아닌 불법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뒤 수익을 나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를 거쳐 2017년 7월14일 2심에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0월10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판결문과 변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변협 공보이사 시절인 2016년 7월5일자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들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개인파산·면책 사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게 하고 12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변협은 1심 선고(2017년 1월10일)가 있기도 전인 2016년 12월26일 협회장에 의해 징계개시청구를 시작했다.

변협 공보이사를 맡았던 강 변호사에 대해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불과 13일 만인 2017년 1월23일, 변협은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변협 집행부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변협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게 돼 있다. 변호사 징계권은 과거엔 법무부에 있었으나 현재는 변협이 행사한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법무부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만 처리하게 돼 있다.

2019.11.7. 현재 변협 홈페이지 징계정보공개 중 '명의대여'로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징계내역 일부. 상당부분 정직이다./변협 홈피 캡쳐2019.11.7. 현재 변협 홈페이지 징계정보공개 중 '명의대여'로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징계내역 일부. 상당부분 정직이다./변협 홈피 캡쳐
현 변협 집행부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원에 의한 형 확정도 되기 전에 변협이 징계를 서둘러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대법원이나 2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비로소 변협이 징계절차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협 임원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협 징계는 양형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변호사의 명의대여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최근에 징계가 무거운 편”이라며 “명의대여 변호사법 위반은 대부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변협 홈피에 공개돼 있는 징계정보공개(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asp)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명의대여’인 경우엔 대체로 ‘정직 1개월’에서 최대 '정직 1년'에 처해지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모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강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성명서를 내고 “변협 공보이사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변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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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사법부의 상고법원 추진 등에 대해 반대하는 변협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저에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짧게 고용했던 사무장이 벌인 일인데 변호사로서 책임을 졌던 것이고 불법 명의대여로 큰 돈을 번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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