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서비스 '반값 정찰제'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9.11.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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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시장 커지면서 이용약관·투자계약서·법인설립 등 법률서비스 수요 늘어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은 신설회사인 만큼 고용, 투자, 생산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아예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까지 생겨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설립된 최앤리법률사무소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다.



최앤리는 현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마루180,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슈미트 등 민관 엑셀러레이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당 기관이 보육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최앤리는 ‘반값 정찰제’로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낮췄다. 최앤리의 시간당 수임비는 10만원으로 일반 로펌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용약관, 동업·주주간계약서, 법인설립, 투자계약서, 지적재산권 등 스타트업들 수요가 많은 20여개 주요 법률서비스도 정찰제로 운영한다.



실례로 보통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법인설립 업무는 회사구조컨설팅(10만원), 정관컨설팅(20만원), 등록대리(20만원)을 더해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기존 로펌이 중견·대기업 고객을 기준으로 상정한 수임료와 업무 프로세스를 초기 스타트업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존 로펌의 높은 시간당 수임비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던 수임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법률서비스 영역을 스타트업 분야로 한정해서다. 최 변호사는 “스타트업 전문 법률서비스는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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