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2일 나포한 부한 주민 2명을 오늘 세시경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날 이뤄진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8월 중순 김책항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다 선장의 가혹행위로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처리 관련, 귀순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그러나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을 내린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 도주 계획 후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을 했다"며 "이들 중 한명은 일단 '돌아가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자 이틀 동안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동기나 행적으로 판단할 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7일 오후 북한에 이들을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법상 난민도 안 돼 정부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