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상한제 적용 반대 집단행동 준비 중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19.1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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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 철폐&규제개혁을 위한 회의' 개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조합들이 참여 중인 주거환경연합과 미래도시시민연대는 7일 오후 4시 서울 반포동에 있는 한 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 &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강남 지역을 비롯해 25개 조합장이 참석해 제도개선 등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단계인 사업장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의 지연, 공급 축소로 이어져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권종원 주거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주 단계인 조합은 이주비 대출 이자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열리는 회의를 통해 규제 철폐·제도 개선 총궐기대회 개최 등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전국 100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이르면 오는 12월초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정비사업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전국 단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예산 마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합리적인 안전진단 평가 기준 마련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해 △ 인허가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통한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 △보유세 인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철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주거환경연합과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주최했다. 앞으로도 법 개정 청원 활동과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는 후보에 대한 지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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